<질문>
저는 미국출생 이중국적 남자로 현재 19세이며 부모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저의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은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국적포기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즉 만18세가 되는 해 1월 이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국적인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연령(만18세가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병역문제를 해결한 후 2년 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병역면제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면제원서 1부
2) 전가족 영주권(시민권) 취득 및 가족거주사실 확인서(1,2번 서류 영사관 비치)
3) 전가족 여권 및 영주권(시민권) 원본
4) 호적등본 1부
5) 우표 $0.37 1매
방휘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코사인(Cosign)과 채무
이민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얻어야 하는데 코사인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코사인을 하게되면 코사인을 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빚을 책임지게 된다.
다시말해 A라는 사람이 차가 필요해 자동차 융자를 얻을 때 차를 마련하는 도중 B의 코사인이 필요해 B가 코사인을 해주면 A가 빚을 갚을 때까지 B가 그 빚을 100% 책임을 져야 한다.
빚 자체외에도 A가 부채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그 비용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리고 코사인을 했기 했기 때문에 A가 빚을 못갚아 신용이 나쁘게 되면 B의 신용자체도 나쁘게 기록된다.
자료에 의하면 코사인 해 준 사람들의 75%가 코사인으로 융자를 얻은 사람의 부채를 당사자가 안 갚거나 못갚을 경우 대신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융자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신용이 부족할 경우 코사인해 주는 사람의 신용과 능력을 보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런 사실로 코사인은 안하는 것이 좋지만 가끔 코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지가 코사인을 부탁할 경우 거절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부채의 100%를 내 줄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경우에만 코사인을 해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코사인을 하는 당사자는 코사인을 해주는 사람의 부채로 인해 자신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부채상환 불능이라는 불상사에도 여러사람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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