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인 여성과 지난달 결혼한 ‘친한파’ 알렌 제닝스(자마이카·민주) 뉴욕시의원<본보 5월28일자 A1면>이 전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건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 뉴스데이는 제닝스 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02년 8월 시의회에 고발한 시의회 여자 변호사가 27일 미 연방법원에 시의회를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이런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닝스 의원의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28일자 A8면에 전면으로 보도했다.
’제닝스가 신부를 맞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7일 가판에 배포된 뉴욕한국일보의 ‘친한파 시의원 알렌 제닝스, 한인여성과 결혼’ 기사를 인용, 제닝스 의원이 지난달 10일 브루클린 교회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한인 유학생 이모씨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기포드 밀러 시의장실 데이빗 차이 대변인의 말을 인용, 시 의회 급료 지불 명부에 따르면 이씨는 연봉 4만5,000달러를 받는 직원으로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제닝스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씨는 자신의 직원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외에도 ‘시 의회 변호사가 소송제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닝스 의원을 고발한 여자 변호사가 당시 자신의 고발을 시 의회가 덮어버리려 했고 고발로 오히려 차별 대우를 당했다며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과 이 여성을 비롯한 제닝스 의원의 전 직원들의 성희롱 고발 내용을 조사한 민간단체의 종합 보고서를 ‘의회 윤리위원회’가 내주중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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