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3명을 지난 2월22일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시키다 적발된 한인남성이 미 연방법원에서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워싱턴주동부지법 로니 수코 판사는 지난 28일 ‘밀입국 알선공모’, ‘밀입국 알선’, ‘밀입국’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여중(남)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6개월 실형과 출옥후 3년 보호관찰을 언도했다.
김씨는 캐나다 워싱턴주 동북부 오로빌 국경 지역을 걸어서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지난 2월22일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한국인 6명중 1명으로 미 연방워싱턴주동부지검은 김씨를 비롯한 나머지 5명을 모두 연방 형사법으로 처벌키 위해 구속 수감시킨 뒤 법정 심판에 부쳤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검찰측과의 재판전 협상에서 검찰이 ‘밀입국 알선’과 ‘밀입국’ 혐의를 기소취하 하는 조건으로 ‘밀입국 알선공모’ 혐의에 유죄를 시인해 판사로부터 6개월 실형과 3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것이다.
검찰은 김씨와 장원길씨, 박진영씨 등 체포된 남성 3명을 각각 ‘밀입국 알선공모’, ‘밀입국 알선’, ‘밀입국’ 혐의로 기소청구하고 1989년 10월12일 로스엔젤리스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려다 입국이 거부돼 추방된 바 있는 장씨에게는 ‘추방된후 미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씨와 함께 유죄를 시인한 장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박씨의 선고공판은 8월31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뒤 2년여간 생활하다 이번 밀입국 사건에 체포된 송영주(29)씨와 예전에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추방된 기록이 있는 장미영, 윤다혜씨 등 3명 여성을 모두 ‘밀입국’ 혐의로 기소청구, 단순 추방이 아닌 형사 처벌하려 했으나 수코 판사는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취하 요청에 따라 4월8일 사건
을 모두 기각시켰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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