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지연따라 여름휴회전 통과시켜라 여론
뉴욕주의회 여름 휴회가 다가오면서 최저 임금 생활자들을 위해 뉴욕주 최저 임금 인상안을 보다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안은 5년째 절대적인 지지로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통과가 지연되고 상원 다수당 조센 브루노 당수의 반대로 법제화되는 것이 미뤄졌었다.
현재 뉴욕주 최저임금은 5달러15센트이며 뉴욕주하원은 지난 3월1일 최저 임금 2달러 인상안을 127대 19란 절대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인상안은 뉴욕주상원과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어 무사히 입법부를 통과, 법으로 시행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 조셉 브루노 당수는 뉴욕주의 최저 임금 인상은 연방정부에 의해 통제되므로 연방 차원의 결정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
최저 임금 생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민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정계, 교계 등에서는 최근 물가가 인상돼 최저 임금 생활자들의 임금이 월세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돌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하원이 통과시킨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6달러, 2005년 7월에는 6달러75센트 그리고 2006년 1월2일에는 시간당 7달러10센트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현재의 최저임금 5달러15센트를 받는 풀타임 근로자들의 연봉은 1만712달러로 연방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빈곤층 커트라인에서 4,112달러 낮은 수준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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