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과 함께 주택 개조 시즌을 맞아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이 불법 건축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뉴욕데일리가 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국 그레천 다이크스트라 국장은 그동안 불법 건축 공사에 대해 충분한 기간 경고해왔다며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공사를 막기 위해 이제는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그는 이웃에서 불법으로 건물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면 311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보호국은 이 단속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면허증이 없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비싼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불법 건축 단속에 나선 소비자국은 지난주 브롱스에서 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회사를 조사, 면허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000달러의 벌금을 발부했다.이외에 지난 3개월간 23대의 공사 차량을 추적, 무면허의 건축회사들을 단속했다. 이같은 단속은 5개 보로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집안 수리나 보수공사 등 200달러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각 업체는 뉴욕시로부터 합법적인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낸 후 신상 범죄 체크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주택 개보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금은 공사한 부문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은 오는 6월30일로 마감되는 2004회계연도 동안 700건의 주택 보수 공사 불평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