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 어린아이 2명을 방치해 둔 한 아버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어린아이 보호자 및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4시쯤 와이아카밀로 쇼핑센터에서 이 남성(60)은 차안에 1살과 2살 된 영아 형제만을 내버려두고 카라오케바에서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아이들은 30여분만에 쇼핑센터 내 한 레스토랑 메니저에게 발견, 큰 사고를 예방했으나 이날 오후 찜통더위로 영아들은 심하게 탈수 증세를 보였던 것을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 남성은 두 영아의 수양아버지로 잠시 볼일을 본 다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를 했다. 경찰은 한 조사에 따르면 바깥 온도가 화씨 88도일 경우 차안의 온도는 40분 뒤 약 136도가 넘어간다며 어린아이를 차안에 혼자 방치해 둘 경우 질식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하와이에서는 지난해 10월, 차안에 8개월된 영아가 혼자 6시간이나 방치된 후 질식사한 사건이 카일루아 YMCA 주차장에서 일어났었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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