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학생들이 연방 교육부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불법체류 이민학생 구제법안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인등 소수계
DC서 법안촉구 시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소수계 이민자 단체들이 20일 낮 DC에서 집회를 갖고 서류미비(불법체류) 이민 학생구제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의사당 앞에서 가진 집회 및 로비활동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LA), 민족학교(LA), 한인교육 문화마당집(시카고), 청년학교(뉴욕), 필라델피아의 ‘소리 모리’ 등에서 한인 3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한인사회에서 모은 1만2천장의 지지 서명지를 지역별로 분류, 의원들의 사무실에 각각 전달했다.
드림법안을 포함한 구제법안지지 서명지 목표량은 당초 6만5천장이었으나 이날 공식 집계된 지지 서명지는 총 10만 여장.
워싱턴지역에서는 한인연합회(회장 김영근)와 KAC-DC(회장 줄리박)에서 250여장의 지지 서명지를 확보했다.
집회에서는 LA, 시카고, 뉴욕 한인학생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공연이 있었으며 민족학교의 오유진(9학년), 유니스 리(9학년)양과 청년학교의 박정준(12학년)군이 연단에 올라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고교 졸업식장 형식으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서류미비 학생의 경우, 졸업 후 영주권이 없어 대학 진학도 취업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졸업식 복장을 한 학생들은 고교를 졸업 후 ‘무엇을 할 수 있냐(Now What)’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우리에게 꿈을 달라”고 외쳤다.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거나 배운 것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청사까지 진행된 가두시위는 한인 풍물패가 앞장서 이끌었으며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이민자 이슈인 동시에 교육 이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법안지지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미 연방의회에 상정된 서류미비 이민학생 구제법안은 2가지.
연방상원은 ▲16세 이전 입국해 21세를 넘기지 않았으며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드림법안(S. 1545)안을 지난해 7월 상정했으며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연방하원도 지난해 4월 드림법안과 유사하나 이 법안이 통과되는 21세 되는 자도 구제하자는 2003 학생구제법안(H.R. 168 4)을 상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을 포함 약 300여명의 소수계 학생 및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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