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에 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자는 법안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일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통과시켜 이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과 피해자 옹호단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꼴이라며 위원회의 행위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성범죄자들의 사진이나 주소가 인터넷에 기재될 경우 신변에 위협이 따를 수 있다며 반대해 왔었다. 하와이주는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왔었으나 지난 2001년 하와이주 대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이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 한다는 판결을 내려 그동안 금지됐었다. 한편 주상하 양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절충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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