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틀랜드 연방법원, 전례 없는 법 조항 적용 눈길
영구추방당한 멕시코인
미국인 부인과 생이별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에 들어온 포틀랜드 거주 멕시코인에 대해 영구추방명령이 내려져 미국인부인과 생이별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로게리오 갈레고스(32)는 13년 전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으로 입국, 포틀랜드에 거주하며 일하던 식당에서 만난 미국인여성과 4년 전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었다.
하지만 지난해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흔히 적용되지 않는 이민법조항을 적용, 불법 입국한 후 합법적인 신분취득을 시도한 갈레고스에게 영구추방명령을 내렸다.
물론, 10년 뒤에는 재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부인과 생이별한 갈레고스 부부는 각각 포틀랜드와 멕시코 미초아칸에서 전화통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9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에 따른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전례가 없었으나 포틀랜드 연방법원이 4년 전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은 이 같은 규정이 시애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적용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482명이 이 법에 따라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북미 지역 이민변호사들은 이러한 처지의 불법이민자들은 추방판결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영주권신청을 전면 보류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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