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가 금지된 파이어 라인(fire line) 같은곳에 차를 세우면 티켓을 받습니다.
검은색 경찰차는 음주운전 차량만을 단속하는 전담팀입니다
25일 노인회 목요특강에 나선 귀넷 카운티 J. J. 손 경관이 교통법규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내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자문역을 맡고 있기도 한 손 경관은 면허취득부터 몰수, 갱신, 티켓 발부와 DUI정책까지 한인들이 알고 있어야할 생활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하며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경관은 합법 체류신분이나 쇼셜 시큐러티 번호가 없는 한인들의 경우 사회보장국의 레터(letter)를 첨부해 면허를 딸 수 있으며 신분조차 불안한 한인들은 가까운 테네시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주 면허를 조지아주 면허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무면허 보다는 낫다는 것.
경찰의 단속대상으로 차를 세워야 할 때는 양 손을 자동차 핸들위에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좋다. 티켓을 발부 받아 싸인을 한다고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싸인하기를 거부하면 체포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 교통법 위반 등이 더해져 기본 2개 이상의 티켓을 받게되며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과속운전과 관련해 285번 순환도로 전구역의 제한 속도는 55마일로 상당히 느린 편이며 85번 도로를 따라 주말이면 헬기를 동원한 과속운전 단속이 대대적으로 벌어진다.
경찰의 티켓발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법정에 나가는 것이 유리하며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나 벌점을 피하고 싶다면 법원에 구비된 신청서에 ‘no law’ 부분을 체크해 제출하면 된다. 단 이 경우 2년에 한번만 사용이 가능하며 티켓에 고지된 벌금만 내면 된다.
1시간 가량 이어진 노인회 회원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한 손 경관은 앞으로도 한인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오늘처럼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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