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통역사협회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윤리적으로 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제니 김, 김현정, 고영인씨, 김영순 회장, 이금미씨.
법정 누비는 한인 전문 통역사협회… 기본적 윤리 갖춰야
“법정통역사에 대해 쉽게 일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직종으로 잘못 인식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순 한인전문통역사협회 회장에 따르면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정의 신성함을 지킬 수 있는 윤리적 자세가 무엇보다 강조된다며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일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접하면서 인생의 간접경험을 하게되는 것 등이 통역사란 직업의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어내려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기 때문에 중립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니 김씨는 “일부에서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9.11테러 이후 추방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케이스는 눈에 띄게 줄어 들어 쉬는 날도 자주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또 직장에서 보험 등 각종 베니핏을 제공하지만 통역사들은 이같은 혜택이 전혀 없어 자신의 순수입으로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법정통역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 웹사이트(www.courtinfo.ca.gov/ programs/courtinterpreters)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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