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통해 다른 사람 괴롭히면‘범죄’규정
락 지사, 40여 법안 서명
앞으로 워싱턴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음란한 표현으로 당혹하게 할 경우 엄한 처벌을 각오해야한다.
게리 락 주지사는 주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관련법안(HB 2771)에 서명, 발효시키고“사이버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제정의 직접적인 동기를 가져다준 시애틀의 조엘 라이곤은 지난 5년간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직장동료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괴롭혀왔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규정을 호소했었다.
헬렌 소머즈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이 입안한 이 법안은 사이버스토킹 행위에 최고 1년의 징역형과 함께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음란한 표현으로 놀라게 하는 행위는 물론, 페이저나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도 사이버스토킹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락 지사는 이 법안 외에도 보험회사들이 알코올이나 마약남용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커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HB2014 등 40여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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