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결정에 반발, 무역분쟁으로 해결책 모색
최종판결까지 수년 걸려
윈도즈 시판 지장 없어
유럽 지역에서의 반독점 소송에서 6억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벌금과 함께 단순화한 윈도즈 프로그램을 판매하도록 판결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유럽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제소 내용을 5년간 검토 조사해온 EU는 MS로 하여금 미디어 플레이어를 삭제한 윈도즈 등 두 가지 프로그램만 유럽에서 판매하도록 명령했다.
EU는 MS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불법적으로 이용, 경쟁업체들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거액의 벌금과 함께 경쟁업체들이 윈도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판시했다.
MS는 경쟁사의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도 함께 장착한 윈도즈를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판매하겠다고 제의,“이는 소비자는 물론 업계에도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증권분석가들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MS로서는 이 벌금이 일종의‘교통위반 스티커’수준에 불과하다며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MS측 변호인단은 EU와의 법정투쟁이 2009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이후로 예상되는 새로운 윈도즈 버전의 시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S는 이번 케이스를 미국정부와 연방의회를 통한 세계 무역문제로 승화시켜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전략도 세워두고 있다.
패티 머리 연방상원의원(민주·워싱턴)도“이미 부시행정부도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경고한바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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