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주에서도 청소년 운전자
나이 제한 프로그램 갖춰
청소년 운전면허가 17세부터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회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내주는 운전면허를 현행 16세에서 17세로 1년간 늦추는 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법으로는 청소년들은 15.5세에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통과했을 경우 6개월간 유효한 운전허가증을 발급 받고 소정의 교육을 거처 16세에 정식으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새로 추진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15.5세에 운전 허가증을 발급 받는 것은 같지만, 16세에 임시면허증만 내어줄 뿐 17세가 되어야만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면허증을 소유한 청소년운전자는 부모나 보호자가 함께 탑승한 경우가 아니면 밤에 운전할 수 없으며, 함께 탈 수 있는 청소년 탑승자의 수가 제한된다.
주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야간에 운전하는 청소년 운전자의 사고율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다른 43개 주에서도 청소년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전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가운데 1/3 정도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청소년 운전면허증 발급 나이를 1년 늦춘 결과 사고발생율이 크게 감소했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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