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조기구 단속에 이어 최근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매니져 ID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리커스토어 업주 및 리커스토어 근무 매니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는 매니져 ID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발급되며 4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같은 법규를 어겼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50달러에서 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많은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관리소홀로 매니져 ID 발급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한인식품상협회 임경식회장은 자칫 소홀하면 유효기간을 넘겨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전하고 식품상협회 차원에서 이에대한 일괄 교육도 생각해 보았지만 유효기간들이 각각 달라 추진하기가 힘든만큼 한인업주들은 개별적으로 ID갱신 및 발급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놀룰루 리커커미션에서 관장하는 매니져 ID 발급을 위한 교육은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며 이에대한 자세한 문의는 하와이 한인식품상협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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