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경찰 순찰차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가 각종 사건, 사고 현장 확인에 결정적인 증거로 이용되면서 경찰들이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캄덴 카운티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이 제시한 비디오 테이프를 판독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이 피의자는 거짓 증언죄가 추가돼 가중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조셉 푸엔테스 경찰관계자는 1년 전에만 해도 패트롤카에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을 꺼려하던 경찰관들이 요즘은 증거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선호하는 추세라면서 비디오 테이프에 찍힌 증거야말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증의 하나라로 말했다.
뉴저지주는 99년 12월부터 경찰이 범죄 용의자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등 특정 목적으로 비디오 카메라의 모니터링을 허용했으며 이듬해 2명의 경찰이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밴에 타고 있는 4명의 비무장 소수계에 총격을 가한 것이 계기가 돼 순찰차에 비디오 카메라 설치를 시작했다.
<장래준 기자>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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