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요 교량과 터널 등에서 테러에 대비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운송차량들이 각종 단속에 적발돼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이세목)에 따르면 최근 뉴욕주나 뉴욕시, 항만공사 등의 경찰들은 뉴욕시 일대 곳곳에 체크 포인트를 세워놓고 트럭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또 헌츠포인트 시장과 같은 트럭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도 체크포인트를 설치, 트럭들을 무작위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들은 단속시 브레이크 결함이나 과다 적재 등 차량 안전 문제 뿐 아니라 도로 이용세(HUT), 자동차세(MVT)와 같은 세금 문제, 심지어 트럭 운행 일지와 운행 경로 서류(Shipping paper)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
뉴욕시의 상업용 차량 세금인 MVT는 일년에 일정 액수를 지불하지만 뉴욕주의 고속도로 이용세인 HUT는 3개월마다 주행 마일수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내야한다.
청과협회 손재왕 사무차장은 최근 테러 경계로 와잇스톤브릿지와 조지워싱턴브릿지 등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교량과 터널, 주요 트럭 운행 지역 등에서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한인들이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손 차장은 세금 납부 스티커의 유효기간은 물론 적재물의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운송 시간이 크게 지연되는 등 한인 운송차량들의 불편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인 운송차량들은 특히 세금 납부 스티커나 운행경로 일지, 신체검사표 등을 준비하지 못해 적발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과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차량 점검표 양식과 신체검사표 등 각종 이용 서류를 비치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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