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총영사관, 외환은행 임원사칭 국제금융사기 주의 당부
뉴욕에 사는 한인 사업가 K씨는 최근 난데없는 전자우편(E-mail)을 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한국외환은행 이상덕 감사’가 보내온 것으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솔깃한 내용이었다.
…유럽의 석유컨설팅사에 근무하던 데이빗 무어(David Moore)라는 사람이 외환은행에 4,500만달러를 예치해놓고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사망시 유언을 남겨놓지도 않았고 상속인도 없다. 따라서 만기 5년이 경과하면 이 예금은 국고에 귀속될 상황이다…이 예금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게 협조해주면 20%(900만달러)의 수수료를 드리겠다…
’미지의 이 감사’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연락처를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수상쩍게 여긴 K씨의 신고로 외교통상부 등 관계당국이 조사한 결과는 ‘역시나’였다. 이상덕이란 사람이 최근 10년간 외환은행에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조차 없고 데이빗 무어 명의로 예치된 돈은 단 한푼도 없었다.
관계당국은 추가 조사끝에 ‘문제의 이 감사’가 K씨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민 등 세계 각지 동포기업인, 미국 주재 한국기업 주재원, 심지어 미 투자자문회사(DMG)에도 이같은 내용의 E-mail을 무차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형적인 국제금융사기로 결론지었다. 당국은 이씨가 거액 커미션을 미끼로 알아낸 수신자의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융자를 받아내는 등 다른 신용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일단 수신자와 공범관계를 만들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압박한 뒤 교제비나 진행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잠적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최근 재외공관에 긴급 훈령을 보내 동포사회의 피해방지를 위한 적극홍보와 주의환기를 지시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박강주 영사는 아직까지 베이지역 한인들 가운데 그것(이상덕 E-mail)을 받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이)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솔깃한 나머지 과거에 이같은 사기행각에 놀아난 사례가 있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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