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 한국인 일가족, 이민국 수사 협조로 행운
담당 L변호사,“요즘엔 그런 행운 기대할 수 없어”
2001년 1월 체포돼
2003년 12월 영주권
캐나다 국경을 통한 한국인들의 집단 밀입국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입국하다 체포된 한국인 가족이 추방대신 오히려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 캐나다에서 블레인 국경지역을 통해 미국 내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K 모씨 부부와 딸 등 일가족 3명이 바로 이 같은‘행운’의 주인공들로 이들은 현재 시애틀 인근에 거주중이다.
당시 이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L모 변호사는 K씨 가족이 뉴욕의 한인 식당에 취업할 목적으로 밀입국 모험을 감행했으나 결국 연방 국경순찰대에 체포돼 다른 밀입국자들처럼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K씨는 밀입국 조직 소탕에 수사 역점을 두고 있던 당국에 자신들이 관계한 알선업자들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대가로 추방대신 체류허가와 함께 노동허가까지 받았다고 L변호사는 말했다.
이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245 조항에 따라 영주권까지 신청, 2년여 만인 지난해말 정식 영주권을 받아 현재 한인이 운영하는 시애틀 북부의 한 일본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밀입국으로 체포될 경우 곧바로 추방되는 것이 원칙이고 최근엔 이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형사범으로 기소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하면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이다.
L변호사는 이민국이 이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리거나 영주권을 줘야하는 입장이어서 이례적으로 이들의 신분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9·11 사태이후 사정이 크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밀입국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러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L변호사는 말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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