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캐나다 검찰, 국경통한 마약·총기 밀수도
시애틀-밴쿠버 BC 검찰간부 6주간 교환 근무
범죄 후 월경 행위 근절
시애틀 연방검찰과 밴쿠버 BC 검찰은 미-캐나다간 공조 수사 활동을 더욱 강화,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 단속은 물론 총기류·마약·현금 등의 밀수행위를 발본색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자넷 프리맨 연방차장검사와 밴쿠버 검찰의 로버트 프라이어 검찰국장은 최근 자신들의 자택과 근무지를 6주간 서로 바꿔 사용하는 등 국경범죄 척결에 전례 없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방검찰 관계자들은 캐나다국경을 통한 마리화나와 코케인 등 마약 밀수와 밀입국에 대한 양국의 공조수사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양국 검찰 책임자들이 근무지를 일정기간 맞바꾸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어 국장은 각종 밀수범들이 국경을 일종의 방패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이웃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는 법망을 피해 본국으로 도주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범법자가 국경을 보호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라고 지적한 프라이어는“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하거나 그 반대의 범법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방수사국(FBI)과 캐나다 경찰은 이슬람테러단체들이 국경을 통한 마약밀수로 테러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정밀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존 맥케이 연방검사는 고위급 검찰간부의 교환근무로 상대국의 법체계를 정확히 파악,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그는 정보·자료의 교환과 함께 수사활동을 상호 협의할 예정이라며“양국의 범죄수사 절차 등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밀수 및 밀입국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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