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자 과거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밴 카메라 단속안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시 당국은 2년전 단속 카메라를 적재한 밴을 하이웨이 곳곳에 세워두고 과속차량을 단속하자는 안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실시 3개월만에 운전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사법적인 처리문제 때문에 중도하차 한 바 있다.
주내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린 교통안전에 관한 공청회에서 네스터 가르시아 시 교통위 위원장은 지금이 밴 카메라 단속을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적절한 시점이라며 밴 카메라 단속안을 다시 제기했다.
가르시아 위원장은 (밴 카메라 교통단속안이)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행을 잘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 밴 카메라 단속을 시작한다면 호놀룰루의 하이웨이에서 야간에 단속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속도경쟁 차량과 부주의한 운전, 심한 과속차량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놀룰루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3만7천장의 과속 티켓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19일 공청회에서는 밴 카메라 단속안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새로운 하이웨이 패트롤을 만들자는 안과,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를 늘리자는 안, 규정속도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상을 주자는 안, 교통 교육을 강화하자는 안, 교통사고를 여러 번 낸 운전자에게는 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안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이 제기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