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은 9일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는 ‘치명적 처방안’에 대해 차후 다시 신중히 검토하자며 부결시켰다. 블락 오시로 주하원 법사부의장은 “이 안을 놓고 의원들간에 이견이 분분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예민한 이 안건을 선거해에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하원은 이 법안을 이번이 아닌 다음 주의회 회기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하원 법사위원회로 되돌려 보냈다. 지난 2002년 처음 주의회에 상정됐던 이 치명적 처방안은 더 이상 삶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본인의 의사대로 치명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으로 2002년에는 주하원 총표결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올해는 하원에서마저 미뤄져 상원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린다 링글 주지사는 “이 같은 법안을 합법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결국 안락사를 인정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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