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윤리위원회는 3일 로드 탬 시의원이 공사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천1백달러를 받는 등 정치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알라모아나센터와 펄리지 센터의 아메리칸 이글 아웃필터 스토어 리모델링과 관련, 본토의 한 수주업체로부터 3천1백달러를 받고 공사허가 절차를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개의 카이무키 주택의 터마이트(흰개미) 공사허가와 관련, 친구로 알려진 집주인을 임의로 도와준 것도 이번 윤리법 위반 항목에 포함됐다. 로드 탬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 개인회사의 터마이트 장비를 판매한 것도 드러났는데 그는 공사허가와 관련해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로드 탬 시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이번 발표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한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윤리위원회가 원한다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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