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차별 금지내용 포함
▶ 동성커플 관련 법안 줄줄이 상정
하원법안 1024로 제안된 시빌 유니온 법안도 다시 재개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의 주택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의회를 통과 주하원으로 넘어간 법안 537에 따르면 부동산 에이전트나 주인이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 성향을 이유로 구매자나 세입자에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차별금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와이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아파트 렌트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우아이로 1년전 이주해 온 한 남성은 집을 구하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파트를 렌트해줄 수 없다며 입주를 거절 당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채 집을 렌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동성 파트너를 룸메이트라고 숨기고 집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빌 우드 동성연애 교육재단의 국장은 “동성애자를 위한 주택법안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법안의 조항 내용이 기대 이하로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호텔이나 식당, 상가, 슈퍼마켓 등 거의 모든 공간에서 배제 혹은 차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행위로 본다’를 골자로 하는 상원법안(632) 이외에도 하원법안 1024로 제안된 하와이의 시빌 유니온 법안도 다시 재개되는 등 하와이 주의회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법안 개정이 최근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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