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치명적인 처방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하원 총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삶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본인의 의사대로 치명적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은 2002년에도 주의회에 상정되어 큰 논란이 되어왔었다. 2002년에는 하원 총표결에서 30대 20으로 통과됐고, 당시 벤 카예타노 주지사도 동의했으나마지막 날 상원에서 거부된 바 있다. 로버트 분다 주상원의장은 올해에도 상원에서 표결에는 부쳐지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린다 링글 주지사도 환자의 자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안락사 인정으로 가는 길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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