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의 흡연 허용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주하원은 지난 4일 학교 관리인과 카페테리아 근무자들이 공립학교 교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원법안 287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상원에 상정시켰다. 이번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면 미공립노동자들과의 현행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부터 학교 교정에서 효력이 발생된다. 청소부와 카페테리아 근무자들과의 현행 계약은 학교내 정해진 실내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그 조항이 학교내 모든 실내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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