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변호사)
미주 한인사회의 젊은 부부들이나 또한 오랜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정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미국 사법당국에서 발행한 리포트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상대로 범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갈수록 강력해지는 태도와 함께 경찰과 법원은 여러모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는 경찰이 두 사람을 다 구속하거나 또 피해자를 구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영어와 미국 문화에 더 능숙한 배우자가 폭행을 하고는 도리어 피해자가 잡혀가게 하는 경우도 때때로 있다.
가정폭력자는 형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폭력자가 연락이나 접근을 하면 구속을 당하게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양육권 또는 방문권도 제한시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집이나 사업체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폭행자가 이민을 스폰서한 경우 가정폭력을 근거로 스폰서 없어도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종종 이런 법을 비정당하게 이용하여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 또는 보복심이 동원돼 억울하게 가정폭력 혐의를 결백한 자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증거도 증인도 없어도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가정폭력은 억울해도 방어가 쉽지 않다. 판사가 피해자 증언을 믿지 않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들이 있다. 가정폭행은 주로 증인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며 육체적 정신적 완전한 지배를 받는 피해자들의 복합한 심리상태의 탓에 미국에서 가장 적게 보고되는 범죄로 알려진 가정폭력은 피해자 보호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삼는다.
얼마 전 소송이 너무 오래 가고 변호사비는 많이 들고 있는데 서로 합의 의견교환도 안한 상황이라는 케이스를 맡았다. 전혀 가정폭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인이 거짓증언을 하여 억울하게 자녀들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집과 사업장에서도 퇴거당하였다고 하였다. 사건을 맡고 보니 상대방 부인도 합의를 바라고 있었으나 의견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 부인은 합의를 끝내고 남편에게 거짓증언을 인정하고 울며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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