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을 통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를 고의로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1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타인에 대한 고의적 질병 감염 등 5가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레드먼드 프레데릭(39)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피의사실을 시인, 징역 18개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에이즈 보균자(HIV 양성반응)란 사실을 알면서도 최소 3명의 여자친구들과 성접촉을 가져오다 산타로사 출신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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