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억류된 외국인들이 미국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심리하기로 10일 결정했다.
9.11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대테러전 캠페인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의 심리결정은 알카에다 및 탈레반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영국, 호주 및 쿠웨이트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에 앞서 하급법원들은 미국의 사법부에게는 관타나모 수용자들의 소송을 다룰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영국과 호주 시민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미국이 관타나모 만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교도소를 만들었다며 이 교도소에서는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나 혐의 없이 무죄를 입증할 기회마저 부여받지 못한 채, 가족이나 변호사를 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기한 수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의 헌법권리센터(CCR)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항소원에서 관타나모의 수용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타나모는 법이 실종한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 1950년 중국에 억류된 독일인들의 케이스와 관련, 연방대법원은 미국 밖에 억류된 외국인들은 미국 법원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며 하급 법원들은 대법원 전례를 적절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타나모 기지에는 600명 이상의 알케에다 및 탈레반 용의자들이 수감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9.11테러 이후 자산이 동결된 이슬람교 자선 단체의 항소를 논평 없이 기각했다. 일리노이주에 기반을 둔 세계구제재단(GRF)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금을 제공한다는 증거 없이 정부가 재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며 항소했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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