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의 히터가 작동되지 않아 보온용으로 켜놓은 버너에 시린 손을 쬐다 중화상을 입었던 초등학생 콴테즈 카스티요(9세)에게 약 600만달러의 피해보상금이 주어졌다.
카스티요의 중화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의 배심원단은 5일 아파트 소유주 나단 코맨과 그의 코맨센터 엔터프라이즈사는 카스티요에게 일반적 피해 보상금으로 250만달러와 히팅을 테넌트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데 대한 응징적 배상금으로 33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배심원단의 평결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테넌트 보호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 아파트의 보수나 관리에 소홀해온 많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8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배상평결 내용이 낭독된 후 카스티요의 모친 엔드리야 카스티요(카운티 공원 근로자)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입주자들을 자신의 부모 돌보듯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배심원 중 한명인 마이크 굿리치는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 외에도 LA 인근에 12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코맨 등 피고측은 렌트 600달러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물과 히팅, 전기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해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코맨은 6세였던 2000년 7월 편모와 동생과 함께 1002 N. 마리포사 스트릿에 소재한 코맨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소년의 엄마는 입주 직후 히팅이 작동되지 않은 것을 알고 여러 번 보수를 요청했고 또 실제 핸디맨이 왔으나 고쳐지지 않은 채 겨울을 맞았다. 이들은 영하로 떨어진 기온 하에서 실내 보온을 위해 할 수 없이 값싼 개스 버너를 부엌에 켜놓았다.
크리스마스를 4일 앞둔 날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이 깨 부엌에 왔던 콴테즈 소년은 손이 시려워 켜진 버너의 불길에 손을 내밀었다가 잠옷에 불이 붙었다. 그 바람에 그는 팔과 어깨, 등에 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화상 흉터를 가리기 위해 긴소매 옷만 입게 된 콴테즈 소년은 이 날도 긴소매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보상금으로는 자신과 6세 동생의 비디오게임을 사겠다고 말했다. 또 풋볼선수로 UCLA에 진학하는 꿈을 성취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꿈을 펼쳤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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