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대선 정가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분출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장장 8년만에 의회를 통과, 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얻었으나 낙태옹호단체들은 이 법이 여성의 건강과 헌법상 권리를 위협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저지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가족계획연맹, 전국낙태연맹, 생식권리센터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존 애슈크로포트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 법안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네브래스카,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지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5일 심리에 착수한 네브래스카 연방법원의 리처드 코프 판사는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에 대해 제한적인 시행중지명령(TRO)을 내렸다.
코프 판사는 이 법이 부분 출산 시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고 있지 않고, 의회도 입법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숙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산모의 건강을 위한 예외 조항들을 두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코프 판사의 법원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의사들에 한해 적용되지만 이들이 앨라배마, 조지아, 아이오와, 뉴욕,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시술할 면허를 갖고 있어 네브라스카 밖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지난 1973년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특정 낙태술을 금지하는 이 법률은 머리 전체나 배꼽 이상이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부분적으로 출산된 살아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아래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에게 병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있어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될 전망이다.
생식권리센터의 변호사 프리실라 스미스는 이 법이 실시되면 의사들이 산모를 위해 최선의 의학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부시가 서명하려는 법안의 용어가 임신 3-6개월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이번 법률과 유사한 네브래스카주의 법에 5대 4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당시 판결 이유도 부분 출산 낙태에 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네브라스카에서 소송을 제기한 낙태시술 의사 레로이 카하트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였고 코프 판사도 당시 재판에서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여성들의 건강을 고려한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두 차례나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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