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번 유료도로 상습 무료 이용자 단속
91번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트랜서폰더도 없이 40~55회나 배짱 좋게 다닌 운전자 11명에게 평균 2만5000달러를 납부하라는 재정 명령이 떨어졌다.
이(Yi)씨 성을 가진 이도 포함된 이 11명은 애나하임부터 리버사이드 카운티까지를 연결하는 이 유료도로를 번번이 무임 이용해온 3,500여명 중 일부로, 한 운전자는 이 도로의 소유권자인 오렌지카운티 교통당국(OCTA)에 빚진 돈이 15만달러가 넘는다.
지난 8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존 왓슨 판사가 서명한 이 명령은 그동안 수없이 청구서를 보내도 꿈쩍도 않던 얌체 운전자들에게 처음으로 취한 법적 조처로 OCTA측 변호사인 라니 커칸티스는 앞으로 1~2년에 걸쳐 다달이 50명 정도에게 법원명령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 혔다.
벽에 도배를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청구서를 받고도 끄떡없는 상습범 1,500여명이 OCTA에 내야할 돈은 연간 40만달러에 달한다고 커칸티스는 덧붙였다.
10마일 구간 이용료가 시간에 따라 1~5달러50센트인 이 유료도로를 트랜스폰더 없이 통행하면 우선 내야 하는 벌금 20달러는 30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55달러가 되므로 컬렉션에 넘어갈 때쯤이면 500달러까지 뛴다.
재정명령은 민사법원의 평결이나 법정 밖 타협과 비슷한 것으로 OCTA는 이들의 임금이나 은행 구좌, 부동산 등을 상대로 즉각 상환을 집행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