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한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 재외국민과 미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이외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왜냐하면 국내거소 신고로 국내거소 신고증을 받으면 그것을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 및 그 이전 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양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고 영주권자 등은 영주권 사본 또는 미국 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사진 2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미 시민권자는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본, 사진 2장 등이 필요하다. 국내거소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장시일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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