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위원회, 행정조치 개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중·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공공기관의 일부 보조와 함께 저가로 분양됐던 오렌지카운티 소재 콘도가 계약과 달리 상당수가 제3자에게 임대된 것으로 드러나 감독기관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해안위원회는 1차로 해당 콘도가 소재한 대너포인트의 니겔비치 테라스 입주자에게 행정정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서를 발송했으며 라구나니겔, 샌클레멘티 지역의 200명에게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콘도 분양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해안위원회가 해변 주택 개발시 25~35%를 중·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신축할 것을 의무화해 실시된 것으로 해당 주민들은 3만~5만달러의 공공 보조를 받아 6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저가로 콘도를 분양 받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양 조건중 하나인 ‘20년 이상 의무거주’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다른 중·저소득층 바이어를 위해 적당한 이익을 붙여 낮은 가격으로 정부기관에 되팔아야 한다. 현재 상당수 수혜자가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1,200~2,000달러에 임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의무 거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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