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발표 , 약물과오 방지기대
경미한 부작용도 신고해야
식품의약국(FDA)은 의료과오를 줄이기 위해 모든 약품에 바코드를 의무화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미 재향군인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코드 시스템은 의사가 컴퓨터에 처방전과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품, 연령, 체중, 진단결과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어 간호사가 환자 팔찌에 찍힌 바코드와 처방약의 바코드를 스캔해 짝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복용량, 약품 투입시간 등도 한눈에 살펴 볼수 있다. 팔찌와 약품의 바코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
마크 맥클레런 FDA 커미셔너는 이같은 조치가 향후 20년간 약 40만건의 약물과오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FDA는 또 앞으로 의료과오가 없었더라도 일어날 뻔한 사례를 비롯해 경미한 의료과오 및 약품 부작용도 신고하도록 제약회사에 규정하고 있다.
FDA는 바코드 시스템으로 제약회사들이 모든 약품에 바코드를 설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0만달러, 병원측이 스캐너 및 컴퓨터를 구비하는데 7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의견을 수렴하는 90일 대기기간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