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영주권취득 가족초청중 날벼락여동생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70대 한인노인이 10년전 영주권 취득전 여동생이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여동생 초청으로 지난 92년 영주권을 취득, 미국에 온 김익태(78·라스베가스 거주)씨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초청케이스로 부인과 자녀가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초청한 여동생 김모씨가 80년대 말 남편을 따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INS로부터 영주권을 취소당하고 지난달 추방명령까지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한국 방문 후 미국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과 여권이 압수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아 추방절차가 진행돼왔었다. 김씨의 경우 ▲범죄 기록이 없고 ▲INS가 김씨에게 영주권을 잘못 지급한 것까지 인정했는데도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김씨 케이스가 범법행위가 아닌 행정상의 문제만으로도 추방까지 시키는 강화된 이민법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김씨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테러사태이후 이민국의 이민신청 서류가 전산화되고 50개주 범죄기록 등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신원조회가 가능해지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이민국의 실수라도 이민신청이 잘못 처리됐을 경우 해당자를 추방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데이빗 이 이민변호사는 “테러이전에는 이민국이 자체 재량권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자신의 가족이나 취업 이민신청을 다시한번 꼼꼼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추방에 따른 한국입국사증을 받기위해 LA총영사관을 방문한 김씨는 “주위에서 항소를 하라고 하지만 항소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한국으로 자진출국하기로 결정했다”며 “혼자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김씨의 딸 세미(24)씨도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추후 INS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김씨는 또 “영주권을 박탈당하면서 부인과 자녀들의 미 이민 계획까지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설사 이민국이 옳다하더라고 지난10년간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온 70대 노인을 이제와서 추방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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