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와 철교 등 고층건물이나 구조물에 의해 일조권 피해를 받으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한 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의 요건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건축법에 의해 일조방해 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고층건물과 함께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량이나 철교 등의 구조물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일조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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