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비치시가 개인 주택의 전망과 일조권을 보호하는 새 조례 ‘1418’이 1월부터 발효, 카운티내 화제가 되고 있다. 라구나비치는 주택 소유주의 경치와 햇빛을 가로막는 이웃 주택의 울타리를 낮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울타리 최고 제한 높이는 집 앞뜰 4피트(길모퉁이 지역은 3피트), 뒤뜰은 6피트다. 주택 소유주는 인근 주택 울타리 높이가 자신의 경치와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시에 200달러 수수료를 주고 측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위반되는 울타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로 가려진 것은 예외다. 시는 코스트 하이웨이 위쪽에 있는 주택들이 거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새 조례로 시의 이미지를 높여 이 지역을 더욱 매력적인 주거지로 만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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