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폼, 감시시스템 등록 학교만 발급
내년 1윌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에 의거, 주소등 신상정보와 등록부터 졸업까지 미 체류기간동안의 모든 학사일정을 관계당국에 보고, 감시를 받게된다. 또한 외국 유학생은 SEVIS에 등록된 학교에서 발급된 입학허가서(I-20)가 있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연방이민국(INS)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SEVIS 최종 시행령을 연방관보에 발표했다.
이같은 유학생 감시 시스템 가동은 유학생에게는 강화된 비자 심사, 교육기관에게는 학생에 대한 감시와 신고 기능이 처음으로 의무화 되는 등 기존 유학제도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향후 유학생들의 활동이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당국은 유학생의 주소 등 신상정보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학사일정을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교육기관도 INS의 심사를 받아 SEVIS에 등록을 해야 I-20를 발급할 수있고 ▲유학생은 SEVIS에 등록된 학교에서 발급된 I-20를 소지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1월30일이전에 발급된 I-20는 내년 8월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신입생의 경우 ▲등록마감후 30일이내에 학생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신고해야하고 ▲I-20를 발급 받고도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또 신분이 풀타임이 아닐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유학생이 중퇴하거나 주소나 이름을 바꿀 경우, 조기졸업할 경우, 범죄행위로 연루돼 학교로부터 정학등 처벌을 받을 경우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때는 21일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SEVIS의 적용을 받게 되는 비이민 비자 유학비자는 정규 유학생(F 비자), 교환학생(J 비자)과 영어연수를 제외한 기술학교 유학생(M 비자) 등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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