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한인업주 2명 피해자 신고로 체포
원단구입 대금 못갚아 중절도 혐의
관할 뉴튼경찰서에 20건 이상 신고
다운타운 의류상가의 ‘아이덴티티’를 운영하는 김모(38)씨가 수백만 달러의 외상을 깔아놓고 잠적한 가운데 최근 극심한 경영난으로 부도수표를 남발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한인 의류 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의류상가를 관할하는 LA경찰국 뉴튼 경찰서에 접수된 의류업주 신고건수만 20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뉴튼 경찰서는 21일 오후 원단 구입등으로 생긴 부채를 갚지 않고 부도 수표를 발행한 ‘주빌리’사의 이모(45)씨를 중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에게는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이에앞선 오전 12시께 경찰은 원단 구입 대금을 지불하면서 5만여달러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한 ‘하모니’사의 대표 남모(49·여)씨를 역시 중절도 혐의(Grand Theft)로 코리아타운 내 자택에서 체포, 77가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했다. 남씨에게는 5만6,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경찰은 남씨가 부도수표중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체포 여부를 고민하다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 일단 경찰에 연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튼 경찰서의 제임스 정 경찰관은 “9·11테러 이후 많은 다운타운 의류업소들이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자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신고가 폭주해 수사관 손이 모자랄 정도”라고 밝혔다. 정 경찰관은 또 “채무 상환 수단으로 제공한 수표가 부도 날 경우는 채권자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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