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연방이민국(INS)과 국무부가 여행객의 입출입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INS는 14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영주권을 신청중이거나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해외출국전 반드시 재입국허가(Advance Permit·INS 양식 I-131)를 사전에 받고 출국할 것을 조언했다. INS는 또 강화된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은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3년, 1년 이상일때는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국전 이민변호사나 이민단체의 조언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국무부도 연말에는 전통적으로 비자신청이 증가하지만 올해는 특히 9·11 테러사태이후의 강화된 신원조사로 비자발급 적체가 예상된다며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나 재입국하는 유학생 등은 가능한 빨리 비자신청을 밟을 것을 당부했다.
김승기 이민변호사는 “보통 1주일 소요되는 비자가 연말에는 비자발급이 2∼3주까지 걸릴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특히 비자가 만료됐거나 만료된 적이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