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변호사협 주검찰등과 대책반 피해 신고받아
남가주 한미변호사협회(KABA·회장 제이 정)가 주검찰과 함께 한인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민사기 근절에 나섰다.
KABA는 16일 주검찰청에서 빌 록키어 검찰총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주검찰과 아태법률센터(APALC), LA법률보조재단(LAFLA)등의 협조를 받아 이민사기대책반을 신설, 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이비 이민 브로커와 법률 사무실에 대해 형사와 민사 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KABA는 또 이들 사이비 이민 브로커와 법률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위해 소송을 맡게될 비영리단체나 변호사에게 최고 2,000달러까지 지원금도 전달할 계획이다. KABA는 한인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후 심사를 거쳐 주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의뢰하거나 주검찰에 형사처벌을 요청하게 된다.
제이 정 KABA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를 사칭한 브로커나 이들과 연계된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영어 문제로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한인피해자가 한국어로 신고할 수 있고 주 검사가 이민사기대책반에 합류, 형사나 민사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빌 록키어 검찰총장은 “주검찰이 KABA의 이민사기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민 브로커외에 이들과 연계한 변호사와 법률법인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이민사기 피해자는 아태법률센터(213-977-7500)나 LA법률보조재단(323-801-7987) 로 전화하면 한국어로 신고할 수 있다. KABA는 접수된 피해 케이스를 심사, 오는 12월께는 처벌대상을 선정하고 민·형사 처벌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대책반에는 주검찰의 한인 검사인 석경아, 사브리나 김 검사와 엔젤라 오, 캔디스 김 변호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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