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테러관련 안건만 신경 조정 기미없어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의 올해 연방의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245(i)조항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연장안에 희망을 걸고 있던 한인등 이민자와 불법체류자들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
16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연방의회, 이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연방의회가 하원과 상원에 계류돼 있는 여러개의 245(i) 조항 연장안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달밖에 남지않은 의회임기내에 통합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현재 연방의회를 통과, 부시 대통령에게 상정될 예정인 2003회계연도 연방 법무부 예산안에도 연장안이 포함되지 않아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이민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9·11 테러에 따라 연방의회가 남은 의회 회기동안 INS 개혁안과 조국안보국 설립안, 이라크 전쟁 결의안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것도 연장안의 의회통과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연방의회 상·하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다른 내용의 연장안을 네 번이나 통과시켰고 부시 대통령도 연장안 서명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힌 상태여서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이민자들의 상심은 더욱 크다. 245(i) 조항은 지난해 4월30일로 법적 효력이 만료됐었다.
한편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를 중심으로 한 이민단체들은 245(i) 연장안의 올해 의회 회기 통과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모든 역량과 로비를 연방하원 딕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가 지난 10일 상정한 불법체류자 사면안의 의회 통과에 집중키로 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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