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탄 항암제를 조제해준 약사에게 10일 22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다. 미주리주 약사인 로버트 코트니는 지난 2월 수십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암제를 희석시켜 조제했다고 시인하고 20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최고 30년형의 연방교도소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코트니를 상대로 제기된 400건 이상의 소송 중 첫 케이스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 코트니에게 물탄 항암제를 제조 받았던 난소암 환자 조지아 헤이스(44)에게 2억2,500만달러의 실제 배상금과 20억달러의 징계적 배상금 등 22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평결을 내린 후 하나 같이 원고 헤이스를 껴안으며 위로했다. 그러나 한 때 1,2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코트니의 자산이 피해자 기금으로 정부에 의해 압류됐기 때문에 헤이스가 실제로 단 한푼이나마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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