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대법원은 1일 로버트 토리첼리 연방상원의원(사진)의 막판 후보사퇴에 따른 민주당 후보 교체의 적법성 여부를 직접 심리키로 결정했다. 주대법원의 심리는 2일 오전에 열린다.
뉴저지주의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이미 출마가 확정된 후보의 교체는 선거일 51일 이전에 가능하다. 그러나 토리첼리 의원의 경우 11월5일의 중간선거를 불과 36일 남겨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토리첼리 의원은 한인 사업가 데이빗 장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상원윤리위원회와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민주당 지도부의 후보사퇴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토리첼리 의원을 상대로 선거전을 펼쳐온 공화당의 더글라스 포레스터 연방상원후보는 “민주당이 상원 장악을 위해 선거를 정치놀음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막판 후보교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정치분석가들은 토리첼리 의원의 사태파동이 민주당의 상원지배 연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민주당은 현재 1석차로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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