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자 김순희(38)씨가 연방 이민법원으로부터 망명승인을 받은 것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생명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김씨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샌디에고 연방이민법원의 존 윌리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신체 및 정신적 박해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 이를 뒷받침했다.
탈북자임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었던 김씨는 연방수사국과 이민국의 조사를 비롯해 그동안 50여 차례의 인터뷰를 받았으며 탈북 과정 자필기록서와 탈북자 참상, 북한당국의 탈북자 처리 사례, 인공기 설명서, 김씨가 살았던 함경북도 무산지도 등 대형 박스 1개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알고 지내던 다른 탈북자들과 한국내 탈북자 모임인 탈북자 동지회의 장인숙 여성부 회장 등의 간접 증언 등 보조자료도 정황증거의 한계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측은 94년 이후 김씨가 중국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해 왔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김씨 변호사는 김씨가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며 북송될 경우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응했다.
이번 김씨에 대한 망명심사는 신청에서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거친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추후 이같은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미 신청해 놓은 노동허가증이 나오는대로 본격적인 미국생활을 시작하고 곧 영주권 신청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또 중국에 남겨 둔 아들(11)을 하루속히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김씨는 “혼자 미국생활을 해나가는데 두려움은 없다”며 “능력만 된다면 탈북자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1일 본보를 방문, 그동안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본보는 김씨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
1일 망명신청을 받은 후 본보를 방문한 김순희씨가 자신에 대한 본보기사들을 보면서 환히 웃고 있다. <황성락 기자><홍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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