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아태법률센터(APLAC)와 LA이민자권익응호연합(CHIRLA) 관계자들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이 무산됐다.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30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캘리포니아주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의회를 통과한 양 법안(AB60, SB804)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무산되자 아태법률센터(APLAC)와 LA이민자권익응호연합(CHIRLA)등 이민·민권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지사가 요구한 보안규정이 포함된 SB804가 통과됐는데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과 리처드 폴랑코 주상원의원도 1일 “주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대신 보수 유권자를 선택했다”며 “주의회가 올해 양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하는등 의회의 지지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년의회 회기에서 다시 표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지사의 바이론 터커 보좌관은 “법안이 테러리스트나 범법자, 미자격 불법체류자들의 허위 운전면허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결코 반이민정책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사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LA 타임스도 ‘이변’이라고 보도하는 등 주류사회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허용법안은 불법체류자중
▲합법 체류를 위한 이민신청이 접수돼있고
▲주검찰청 신원조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3년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15개월 이상의 취업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와 가족에 한해 3년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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