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머레이 검사>
지난 20 00년 12월13일 행콕팍 800 블럭 플리머스 블러버드에 있는 콘도미니엄 주차장에서 한인 여대생 이모(당시 19세)양을 사무라이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 USC 학생 윌버트 맥코이(27)가 23일 열린 재판에서 33년~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126호 법정(판사 마이클 존슨)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큰 꿈을 갖고 한창 학업에 열중하던 여대생을 학교에서 집으로 뒤쫓아와 살상무기로 위협하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는 오랜 세월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중형언도 배경을 밝혔다.
맥코이는 LA카운티 검찰에 의해 ▲3건의 강간 ▲3건의 이물질 삽입 ▲3건의 강제 오럴섹스 등 모두 9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맥코이를 기소한 멜린다 머레이 검사는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정액 등 DNA 증거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고는 최소 33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고 형량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피해자 이양은 이날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판사 앞에서 낭독한 탄원서에서 ‘사건 발생 당시 UC리버사이드에 다니며 UCLA로 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중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절대로 성폭행을 당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악몽을 잊고 열심히 살겠다”고 밝혀 법정 안을 숙연케 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수사를 맡았던 LAPD 수사관, 피해자 가족 및 친지, 검찰 관계자 등이 나와 선고공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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