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A 클럽 청소년 운전면허법 강화덕분 16%나
캘리포니아주의 청소년 운전 면허법이 강화된 98년 이후 청소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남가주자동차클럽(Automobile Club of Southern California)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첫해에 16세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16% 감소했으며, 그 다음해에는 13% 줄어들었다. 반면 새 청소년 운전면허법이 시행되기전에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클럽의 스티븐 브로크 수석 연구관은 “이번 연구결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이 시행된이후 처음 나온 자료로 청소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4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청소년 운전면허법은 18세미만의 청소년 운전자는 임시 면허증을 받기전에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동안에 최소 50시간을 보호자와 함께 반드시 운전 연습을 해야 한다. 이 법은 또 청소년들이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더라도 처음 6개월동안은 20세미만의 청소년을 승차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청소년 운전면허법은 미 전국 33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따르면 가주에서 15-19세사이의 청소년 운전자가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대형 사고의 9%, 부상을 입는 사고의 10%를 청소년이 일으키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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