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하다보니 재산세도 이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미전국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미주택의 60%는 카운티 재산세 사정관에 의해 실제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샤워실만 있는 해프 목욕탕을 텁이 있는 풀 목욕탕으로 사정관이 간주했다면 재산세가 200∼300달러는 더 높게 나온다. "우리 집 재산세, 어째 좀 높은데?"라는 의혹이 드는 소비자는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사정관의 가장 흔한 실수는 집 총 건평과 차고 숫자, 방 숫자 등이다. 집을 팔 때는 한치라도 스퀘어피트가 넓은 것이 유리하지만 재산세 낼 때는 이와 반대다. 정확한 건평을 제시하고 거라지도 2카인지 3카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비슷한 건평과 대지를 가지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 재산세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비싼 값 주고 이사 왔다고 해서 오래 살던 주민에 비해 턱없이 높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시당국 재산세 사정국(assessor’s office)의 문을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만약 3베드룸 하우스인데 4베드룸 하우스로 재산세가 나왔다면 이런 분명한 실수는 곧 시정이 된다. 시정 전에 사정관이 주택을 둘러보러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분쟁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면 상급관서(board of appeals)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왜 재산세가 낮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서를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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